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의 소유자로,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의뢰인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방해하여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을 결의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재건축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제명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의뢰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 단계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이러한 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여야만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제명이 불가피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의뢰인에 대한 제명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을 뿐임에도 억울하게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을 맞았으나, 대리인의 적절한 법률적 조력으로 인해 다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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