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조건명, 김동완
우리 의뢰인(원고)은 소외인으로부터 경기도의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는 소외인과 과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 연체로 소외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통고한 피고가 여전히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묵묵부답으로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배경과 피고의 불법 점유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소유주였던 소외인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은 물론,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의뢰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인 월 차임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2) 미지급한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